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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KIA 투수 브룩스, 대마초 밀수 혐의로 집행유예 3년 선고
작성 : 2022년 01월 26일(수) 14:22

애런 브룩스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전 KIA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가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룩스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국내에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대마 수입 범행은 개인적 흡연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대마도 모두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브룩스는 2020년 KIA에 입단해 지난 시즌 중반까지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KBO리그 통산 36경기에 출전해 14승 9패 평균 자책점 2.79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광주 서구의 한 공원에서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문한 대마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 한 뒤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3월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3개와 대마 젤리 30개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후 방출 통보를 받은 브룩수는 KIA 구단을 통해 "한국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문제가 된 전자 담배는 대마초 성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주문했다"며 "나의 과실로 팬과 구단, 팀원의 명예를 실추시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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