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Mnet 오디션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김 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 김 모 CP(책임프로듀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7년 김 CP는 '아이돌학교' 출연진 순위를 조작해 발표하고, 유료 문자 투표로 아이돌을 데뷔시킬 수 있다는 명목으로 시청자 투표를 진행해 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은 김 CP와 공모해 최종 방송분에서 조작 행위에 가담한 혐의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당시 김 CP는 징역 1년,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 "신뢰 손상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나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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