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올림픽규정 준수 의무와 공식후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앰부시마케팅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번 앰부시마케팅 모니터링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올림픽 헌장 제40조(Rule 40) 규정을 근거로, Rule 40 기간(1월 27일 - 2월 22일)동안 공식후원사가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의 불법적인 마케팅 활동을 집중 단속한다. 이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 외적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앰부시마케팅 모니터링은 인터넷 포털, 주요 SNS플랫폼, 카페 및 블로그, 온라인 쇼핑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올림픽 관련 브랜드 및 지식재산의 영리적 무단 사용, ▲사전 승인되지 않은 선수 응원 또는 축하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무대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우리 선수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식후원사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식후원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추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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