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쇼트트랙 심석희(서울시청)의 3회 연속 올림픽 진출이 무산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18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통해 "심석희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동료들을 비하한 행위로 빙상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2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심석희는 이날 판결로 인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진출이 불가능해졌다.
심석희는 지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3000m 계주와 1500m, 1000m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수확하며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같은 해 열린 몬트리올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1000m와 1500m 등에서 모두 1위에 오르며 종합 우승을 차지,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최강자로 우뚝 섰다.
개인 두 번째 올림픽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주장으로 맹활약하며 3000m 계주 결승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따는 데 힘을 보탰다. 2019년 1월에는 큰 용기를 내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해온 것을 폭로,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이 심석희의 3년 연속 올림픽 진출을 무산시켰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A코치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 동료와 코치들을 비하하고 욕설을 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뒤늦게 알려졌다.
빙상연맹은 즉각 심석희를 대표팀에서 분리한 뒤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연맹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 징계로 심석희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참가는 불투명해졌다. 대한체육회가 쇼트트랙 대표팀 엔트리를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심석희의 징계 기간은 2월 21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징계에 불복한 심석희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빙상연맹의 징계 효력 정지에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날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서 베이징 무대에 설 수 없게 됐다.
심석희는 소속사 갤럭시아 SM을 통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로 인해 피해 받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빙상연맹은 20일 올림픽 출전 선수를 뽑는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맹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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