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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석희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심석희 베이징行 불발
작성 : 2022년 01월 18일(화) 14:13

심석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A코치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 팀 동료들을 비하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은 심석희(서울시청)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심석희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은 불발됐다.

1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빙상연맹을 통해 "심석희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심석희는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A코치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팀 동료들을 험담했다. 이에 빙상연맹은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연맹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징계에 불복한 심석희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빙상연맹의 징계 무효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12일 심문기일을 열어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모두 들은 뒤 이날 심석희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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