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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 민티, 18개월 만 무죄 판결
작성 : 2022년 01월 17일(월) 15:01

민티 / 사진=이움크리에이티브 제공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가수 민티(본명 유소리나)가 업무상 횡령 피소 사건에 대해 무죄 판정을 받았다.

17일 민티 측은 "민티가 어바우츄가 소속된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에 피소됐던 업무상횡령 피소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티는 2020년 7월 프로듀싱을 맡았던 그룹 어바우츄의 무대 의상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이후 18개월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민티의 업무상 횡령에 관한 고소사건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민티는 2018년 첫 번째 싱글 '유 두(You Do)'로 데뷔한 후 '립 버블(Lip Bubble)' '캔디 클라우디' '트리거 시너지(Trigger Synergy)' 등의 곡을 발매했다.

현재는 가수의 꿈을 포기하고, 유튜버 섭외 플랫폼 유하(YOUHA)의 CBO(최고비즈니스책임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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