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호주 당국에 비자가 두 번째로 취소된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구금 후 항소를 제기했다.
AFP 통신 등 외신은 15일(한국시각) 조코비치가 추방 대상자들을 위한 격리 시설에 재구금됐다고 보도했다.
조코비치는 전날 호주 이민부 장관 직권에 의해 비자가 2차로 취소되자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항소했다. 법원은 16일 오전 양측의 구두 변론을 듣고 다시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조코비치는 올해 첫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호주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에도 불구하고 백신 면제 허가를 받고 지난 5일 호주에 입국했다. 그러나 당국에 의해 비자가 취소돼 격리 시설에 머물렀다. 이에 조코비치는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에 백신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법원이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주며 다시 훈련에 나섰으나 이 과정에서 입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코비치는 에이전트의 실수라고 시인했다. 또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도 언론 행사 등에 참석한 것도 인정해 비난 여론에 부딪쳤다.
결국 2차로 비자가 취소되며 조코비치는 격리시설에 재구금됐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성명을 통해 "호주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희생을 치렀다. 그와 같은 희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추방된다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유예도 가능하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에서 지난 3년 연속 우승하며 통산 10번째 우승을 노렸으나 다시 법적 공방에 들어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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