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와 김사무엘의 전속계약 분쟁이 종료됐다.
13일 소속사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 측은 "김사무엘 측과의 긴 대화 끝에 상호 간의 오해를 종식시키고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전속계약 분쟁 종료를 알렸다.
지난해 11월 브레이브는 김사무엘과의 전속계약 1심 소송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항소의 뜻을 밝혔으나 이후 김사무엘 측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브레이브 관계자 측은 "수년간 김사무엘을 진심으로 아끼며 함께 성장해왔다. 대화를 통해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양측 모두 서로의 행보를 응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김사무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사무엘은 공연 계약 체결, 정산 과정 등의 문제로 2019년 5월 브레이브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브레이브 측은 김사무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케줄을 거부했다며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효력 없음을 확인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사무엘이 승소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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