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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측·빙상연맹, 국대 자격정지 징계 놓고 법적 공방
작성 : 2022년 01월 13일(목) 00:57

심석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A코치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 팀 동료들에게 욕설 및 비하 행위를 저질러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2개월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심석희(서울시청)와 빙상연맹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심석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주탁 변호사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심리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석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크게 3가지를 근거로 들었다.

첫 번째는 이번 논란이 2018년 2월에 발생한 일로 빙상연맹 규정 상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났고 두 번째로 징계 사유가 된 문자메시지는 특정인의 위법한 행위로 공개됐으며 마지막으로 심석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 불참 등 징계를 이미 받았기에 국가대표 자격 정지는 이중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빙상연맹의 자격정지 2개월은 단순한 국가대표 자격정지 뿐 아니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 박탈로 연결된다"며 "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빙상연맹 측 김경현 변호사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는 문제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체육회는 2018년 10월 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시효 항목을 신설했는데 해당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만 시효가 발생한다"며 "이미 심석희는 해당 행위에 관해 인정했으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 자격 2개월 징계가 '이중 징계'라는 심석희 측 주장에 관해서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 된 뒤 피해선수를 보호해야 했고 월드컵 1-4차 대회가 올림픽 출전권이 달린 중요한 대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처가 필요했다.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측은 16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가 23일 연맹으로부터 베이징 올림픽 최종 엔트리를 받아 ISU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법원의 판단은 20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심석희의 베이징행은 불발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징계는 중지되고 심석희는 선수 자격을 회복한다. 다만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고 베이징행 티켓을 거머쥐는 건 아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는 최종적으로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다. 심석희의 현재 기량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출전 자격을 다른 선수에게 부여할 수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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