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가을방학 전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성대 부장판사)은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바비의 변호인은 재판 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폭행 혐의에 대해선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겼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그러나 정바비 측은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선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바비는 지난 2019년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정바비는 이듬해에도 B씨를 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바비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 유족 측에서 항고하며 같은해 5월 재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재수사 끝에 검찰은 정바비를 불구속 기소하며 B씨 사건과 병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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