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은 지난 2020년 6월 이선빈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한 뒤 독단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의 수익 중 5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그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선빈은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며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선빈 측은 전 소속사 측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일방적인 섭외 통보 등을 주장하며 "계약에 따라 2018년 8월 회사에 시정요청을 했으나 회사는 14일의 유예기간에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와서 계약 위반을 운운하는 것은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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