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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 "예천양조 협박·강요 명백, 불송치 결정 납득 못 해" [전문]
작성 : 2022년 01월 10일(월) 13:54

영탁 / 사진=밀라그로 제공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가수 영탁 측이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10일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예전양조를 상대로 한 공갈 미수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한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을 밝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예천양조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3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찰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고 밝혔다.

▲ 이하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공식입장 전문.

밀라그로입니다.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한 공갈 미수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한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소속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을 밝혀드립니다.

밀라그로 드림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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