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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국가대표 정지' 심석희, 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연맹은 "내부 논의 중"
작성 : 2022년 01월 06일(목) 15:28

심석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팀 동료들에게 욕설 및 비하 행위를 저질러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2개월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심석희(서울시청)가 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심석희 측은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징계 무효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빙상연맹은 이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고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는 최종적으로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다. 심석희의 현재 기량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출전 자격을 다른 선수에게 부여할 수 있다.

심석희는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A 코치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 최민정(성남시청), 김아랑(고양시청) 등 동료 선수들을 험담했다.

이에 빙상연맹은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연맹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인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심석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빙상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해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심석희는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요청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지만 포기했고 이번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국가대표 자격 회복을 노리고 있다.

한편 빙상연맹은 이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전화통화에서 연맹 관계자는 "심석희의 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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