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금 미납금을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도끼의 소송대리인은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안준홍 판사)은 미국 보석업체 업체 사장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피고(도끼)는 4120여만원(약 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상대로 보석 대금 미납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8년 도끼가 공연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약 2억4700만원에 달하는 보석류 7점을 수령했지만 이를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2020년 7월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도끼가 일리네어레코즈에서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나자 같은 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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