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지난 2021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길거리 헌팅을 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정승원(대구FC)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정승원의 법률상 대리인 법무법인 수오재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11월 1일 촬영된 정승원의 사진에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 및 유포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을 전했다.
대리인 측은 "당시 대구시 동성로 인근에서 정승원 선수를 포함한 대구 소속 선수들을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는 과정에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정승원 등 선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길거리에서 헌팅을 했다는 악성 게시물과 댓글이 게재됐다. 이후 지역 일간지 등이 해당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정승원 및 해당 선수들은 대구로부터 출장 정지 및 벌금 등의 징계를 받았고, 이후 프로축구연맹 또한 해당 선수들에게 경고의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대리인 측은 "사진이 촬영될 당시의 상황은 인터넷에 유포된 내용과 크게 다르며, 정승원은 해당 사실을 성실히 소명하여 구단의 징계 절차에 임하였으나 소명 사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징계가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징계 결과에 따라 촬영된 상황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되거나 지역 일간지에 보도된 '노마스크 헌팅'의 상황으로 오인되어 정승원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리인 측은 사진이 촬영된 날은 대구 경기를 마친 날로, 구단은 선수들에게 자유로운 외출과 외박을 허락했고 이에 정승원 및 선수들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을 했다고 전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귀가 도중 정승원 및 선수들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대구 동성로 인근 분식집에서 음식을 먹었고, 이 과정에서 잠시 마스크를 벗게 됐다. 그 과정 중에 정승원 및 선수들을 알아본 커플이 있어 그들과 잠시 대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 측은 "이 사진은 선수들이 잠시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 있을 때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찍힌 사진이며 음식 섭취 이외의 목적으로 마스크를 벗거나 이성을 헌팅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여러 증거 자료들을 공개했다.
그리고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되는 과정에서, '노마스크, 헌팅' 등의 허위 사실이 함께 유포됐고, 정승원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악플과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며 그의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 온 욕설 일부를 공개했다.
대리인 측은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온라인 등 허위글 게시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형법(모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향후 지속적이고 엄중한 태도로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수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선처 없이 강경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승원의 입장도 함께 밝혔다. 대리인 측은 "정승원은 소속팀 대구에 허위 사실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보도 및 유포된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징계 조치를 한 결정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며 "다만 최근까지 진행된 재심 절차 등을 통해 선수의 억울한 사정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시즌 중 선수의 입장 발표가 구단이나 다른 선수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재심 절차를 통해서도 선수에 대한 징계 조치는 번복되지 않았고, 12월 초에 열린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서도 선수의 소명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시즌 종료 후 지금이라도 법적 대응 조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정승원 선수에 대한 부당한 오해와 억측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정승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실망감을 느끼셨을 축구 팬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본인과 한국 축구에 대한 팬들의 애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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