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다수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던 유명 셰프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전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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