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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리그 불공정 조항 시정…선수 동의 없는 이적 불가능
작성 : 2022년 01월 03일(월) 13:26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엠블럼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프로축구 K리그의 선수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 조치 됐다. 따라서 선수 동의 없는 이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총 3가지다.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매체 활동을 제약하는 조항,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시키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연맹규정 제2장 제23조에 따르면 규정 준수 의무에 따라 구단 간 협의에 의한 이적조건 중 기본급 연액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조건보다 유리하면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1부 리그인 K리그1에서 뛰던 선수라도 연봉이 조금이라도 높다면 하부 리그로 이적하는 계약이 이뤄질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적이 사전동의에 따른 계약인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 양도 구단이 가지는 계약상 지위를 양수 구단이 승계하므로 양수 구단은 이적 전 계약조건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규정은 클럽이 다른 클럽과 선수의 이적에 합의한 경우 선수는 이에 응하여 양수 클럽에 합류해야 하지만, 양수 클럽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본 계약상의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이적을 거부할 수 있다고 시정됐다.

구단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시정 후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이나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

또한 선수의 초상 사용 및 사용 허락과 관련하여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삭제했다.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 시키는 조항은 계약기간 동안 선수 활동에 한정하여 구단이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의 사용 권한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구단이 취득한 사용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구단이 연맹에 사용권한을 제공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프로 스포츠 분야에 있어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립되어 선수들의 권익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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