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박신영, 오토바이 사망사고 혐의 벌금형 확정
작성 : 2021년 12월 31일(금) 16:19

박신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갖는 방송인 박신영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박신영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신영의 1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박신영은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박신영은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며 유족에게 사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5부(정인재 부장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박신영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 유족 측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