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유독 다사다난한 '학교 2021'이다. 배우 교체, 제작사 간 분쟁이 불거졌던 '학교 2021'이 제작금지 가처분만은 피했다.
KBS2 수목드라마 '학교 2021'(극본 조아라·연출 김민태)는 11월 24일 첫 방송 전부터 잡음이 많았다.
먼저 배우 교체 건으로 논란이 일었다. 당초 '학교 2021'은 '학교 2020'으로 지난해 방송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배우 안서현 하차로 인해 제작 및 편성이 연기됐다. 이어 김영대의 하차 소식도 이어졌다. 김영대 소속사 킹스랜드 측은 출연료 미지급 등 신뢰 문제로 제작사에 하차 통보를 밝혔다.
여기에 제작사간 분쟁도 덮쳤다. 콘텐츠 제작사 에스알픽처스는 8월 '학교 2021' 제작사인 킹스랜드와 래몽래인, 방송사 KBS를 상대로 제작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에스알픽처스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킹스랜드가 드라마 제작 권한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래몽래인과 공동으로 제작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KBS가 이를 알면서도 방송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킹스랜드는 이를 반박했다. 처음 드라마 '오 나의 남자들(가제)'에 대한 계약을 했지만 편성 불발돼 '학교 2020'을 제작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불발이 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학교 2021'은 에스알픽처스와 계약하지 않은 드라마라 설명했다.
법적 대응으로도 맞섰다. 킹스랜드는 에스알픽처스가 편성 실패 사실을 숨기고 투자계약을 체결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9월 에스알픽처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제작사들 갈등으로 '학교 2021'은 제작 중단 위기까지 처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에스알픽처스가 신청한 제작금지 가처분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교 2021'은 에스알이 A 작가와 체결한 집필 계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설령 드라마가 해당 계약에 따라 창작됐다 하더라도 계약서에는 에스알이 드라마 대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킹스랜드 측은 "에스알픽처스의 무차별적인 흠집 내기로 인해 드라마와 회사가 막대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 이번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은 에스알의 뻔뻔한 민낯이 드러난 결과이다. 적반하장 격인 에스알에 대해 사기(특가),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으로 추가 형사 고소를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우 하차, 교체 거듭 후 뒤늦게 출발했던 '학교 2021'의 여정은 험난하기만 하다. 제작사간 분쟁의 불똥까지 튀며 제작 중단 위기를 맞았다. 겨우 위기를 벗어났지만 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학교 2021'은 종영까지 단 4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1~2%의 시청률를 기록하며 대장정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들끓는 잡음과 논란들을 이겨내고 순항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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