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학교2021'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콘텐츠 제작사 에스알픽처스(이하 에스알)가 KBS 수목드라마 '학교 2021' 제작사인 킹스랜드와 래몽래인, 방송사 KBS를 상대로 낸 드라마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 2021'은 에스알이 A 작가와 체결한 집필 계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설령 드라마가 해당 계약에 따라 창작됐다 하더라도 계약서에는 에스알이 드라마 대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스알은 KBS 수목드라마 '학교 2021' 측은 킹스랜드가 김영대의 계약금과 스태프의 임금 미지급 사태를 발생시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해지로 작품에 대한 권리를 잃었음에도 래몽래인과 드라마를 제작했고, KBS는 이를 알면서도 방송을 강행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킹스랜드는 "배우와 스태프 미지급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며 "에스알이 악의적으로 흠집내기를 계속한다면 형사 고소에 대한 부분을 무겁게 진행할 생각이다. 더 이상의 악의적인 비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반면 에스알의 대표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학교 2021' 제작사인 킹스랜드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다.
킹스랜드 측은 "에스알의 무차별적인 흠집 내기로 인해 드라마와 회사가 막대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며 "에스알에 대해 사기(특가),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으로 추가 형사 고소를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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