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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美 저작권자 유가족에 피소 '엇갈리는 양측 주장'
작성 : 2021년 12월 30일(목) 14:49

양준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양준일이 미국 저작권자 유가족에 피소됐다.

한 유튜버는 29일 '美 저작권자 양준일 고소 왜?'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통해 양준일의 피소 소식을 전했다.

양준일은 지난 1월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바 있다. 당시 고발인들은 1992년 발표한 양준일 2집 앨범 수록곡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댄스 위드 미 아가씨' '파티 인비테이션' '가나다라마바사' 등 4곡이 실제 작곡자인 피비 플로이드가 아니라 양준일로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준일 소속사는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 재산권은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에 양준일의 이름으로 등록했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피비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며, 양준일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관련 서류는 분실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 6월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이 유튜버는 그 이유에 대해 "원곡자가 고인이라는 점과 해당 곡에 대한 직접 지분이 없는 팬들이 고발을 제기하고 조사에 부담을 느끼면서 제대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재판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유튜버는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미국 원저작권자인 유가족들이 양준일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혐의는 앞서 진행된 고발 내용과 동일하다. 유가족들이 국내의 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해당 고소에 대한 위임장까지 작성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 변호사는 "작곡가가 고인이 됐지만 저작권은 살아있는 상태다. 이는 분명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유가족이 고소한 만큼 기존 고발건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족의 입장도 공개했다. 유가족은 "양준일이 아버지의 곡을 한국 저작권협회에 등록한 사실을 몰랐다"며 "아버지 노래에 대해 양준일은 작곡에 대한 지분이 없다. 그에 대한 다른 양도 조건 같은 것도 찾을 수 없다. 아버지는 양도한 적이 없다. 또한 유가족들 역시 양준일에게 양도를 허락한 적 없다"고 했다.

이 유튜버는 "전 소속사는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시기가 해당 앨범의 출시 시기와 일치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실제 양준일이 저작권을 등록한 시기는 '슈가맨' 출연 전후"라고 전했다.

이어 "쟁점은 두 가지다. 양준일이 대체 어떤 근거로 해당 곡들 저작권자로 등록한 것인지, 두 번째 양준일이 해당 곡들을 자기 곡으로 등록하기 전에 원곡이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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