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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핑크 박초롱, 무고죄 혐의에 '불송치 결정'
작성 : 2021년 12월 27일(월) 09:10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의혹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이 학교 폭력(이하 학폭) 의혹을 제기한 A씨의 무고죄 고소와 관련해 불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박초롱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박초롱의 학폭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초롱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A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 측에서 박초롱을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A씨 측 법무법인 대명은 "박초롱 측은 최근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며 저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며 "박초롱 측은 학폭 제보자가 협박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책임을 묻겠다고 언론에 보도해 제보자 측도 박초롱 측의 지금까지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밝힌다"고 추가 고소장 접수를 언급했다.

이어 박초롱 법률대리 법무법인 태림 측은 "제보자 측의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자 해당 부분을 희석시키고자 마치 저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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