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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수' 누린 골프장, 개소세 납부는 줄었다
작성 : 2021년 12월 26일(일) 14:22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코로나 특수'를 맞은 골프장들의 매출이 증가했지만, 개별소비세(개소세) 납부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제 골프장들이 개소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일부 대중제 골프장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유사회원제처럼 운영하거나 이용요금을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중 매출과세표준은 5조9155억 원이었다. 골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세 매출과세표준은 2018년 4조5106억 원에서 2019년 5조1262억 원으로 13.6% 증가했고,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에도 2019년보다 15.4% 늘었다.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 현황 중 수입금액도 지난해 4조3222억 원으로 2019년의 3조9770억 원보다 8.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국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골프장을 찾는 발걸음이 늘었고, 이로 인해 국내 골프장들이 '코로나 특수'를 누린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골프장 사업자가 지난해 납부한 개소세는 1836억 원으로 2019년의 1934억 원보다 5.1% 감소했다.

대중제 골프장은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개소세를 납부한 골프장은 모두 회원제 골프장이다.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개소세 감면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용요금을 크게 올려 골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대중골프장 354개와 회원제 골프장 158개를 지역별로 나눠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에서는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의 이용요금 차이가 1000원-1만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이용요금 중 개소세 2만1120원 면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적었다는 뜻이다.

심지어 일부 대중제 골프장은 다른 회원제 골프장보다 요금이 주중에는 6000원, 주말에는 2만 원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원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내 골프 인구 증가로 골프장 수입이 늘고 있지만,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골프장 사업자의 '배 불리기'에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체육시설법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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