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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 IBK기업은행과 법정 다툼 벌인다…계약해지 효력 가처분 신청
작성 : 2021년 12월 24일(금) 22:47

조송화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조송화와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코트가 아닌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송화의 대리인 법무법인 YK파트너 변호사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조송화와 IBK기업은행의 진실 공방은 법정에서 결판 나게 됐다.

IBK기업은행의 주전 세터로 활약하던 조송화는 지난달 두 차례 무단으로 팀을 이탈했다. 조송화의 무단이탈 논란은 이후 서남원 감독 경질, 김사니 감독대행 체제, 악수 거부 사태 등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와의 계약을 임의해지하려고 했지만 조송화의 거부로 하지 못했다. 이후 상벌위원회 회부를 요청했고 결과에 상관없이 13일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조송화는 22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무단 이탈은 없었고 구단이 '언론과 따로 접촉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IBK기업은행도 즉각 반박했다. 23일 "구단에서 언론 접촉 시 계약해지 사유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음을 조송화 측 법률대리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송화 측은 "중요한 것은 선수가 다시 뛰는 것"이라며 "구단과 합의하지 못한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이날 법정 대응을 선택했다.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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