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1형사부(판사 김태천)는 24일 윤성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947만5000원을 선고했다.
프로 무대에서 삼성 유니폼을 입고 15년 간 통산 135승 106패 1세이브 28홀드를 올렸던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카페에서 A씨에게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성환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 원을 선고받자 "승부조작을 위해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명예를 되찾겠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을 보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금품 등을 요구하는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며 "그런 요구나 약속을 한 뒤 실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받으며,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하는게 아니라 금품 요구나 약속 그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준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전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사정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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