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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밥값" 도끼, 미납급 소송 패소 '대중 공분 여전' [ST이슈]
작성 : 2021년 12월 23일(목) 15:34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귀금속 미납금 소송에 휘말린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패소했다. 그간 자수성가형 부자로 고급 물품을 자랑하던 행적과는 반대로 잦은 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중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은 미국 보석업체 업체 사장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피고(도끼)는 4120여만 원(약 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9월 2일 환율을 기준으로 물품 대금을 책정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상대로 보석 대금 미납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8년 도끼가 약 2억4700만 원 상당의 보석류 7점을 수령했지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도끼는 일리네어레코즈에서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난해 2월 회사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해 7월 초 폐업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도끼에게 대금 청구서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보냈으며, 도끼 역시 수긍하고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면서 "최근 미국에서 활동을 재개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지금이라도 변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끼는 앞서 2018년에도 '빚투'에 휘말린 바 있다. 도끼의 어머니가 20년 전, 중학교 동창생에게 1천여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끼는 "1000만 원은 내 한 달 밥값 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 발언했고, '빚투' 논란은 태도 논란으로까지 번지며 비난을 키웠다. 결국 도끼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변제하기로 최종합의했다며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도끼가 재차 금전 문제에 휘말리며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도끼는 '자수성가형 부자'로 화제를 모으며, 방송과 SNS를 통해 억대 가격의 시계와 외제차 등을 인증해왔던 터. 숱한 자랑과는 다른 도끼의 고상하지 못한 현실에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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