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방송인 박신영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5부(정인재 부장판사)은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박신영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신영에 대해 "과속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박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 유족 측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신영은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박신영은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며 유족에게 사죄했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이 있다 해도 피고인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다"며 금고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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