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배우 박은석이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한 캐스팅 디렉터 A씨를 상대로 승소했다.
22일 박은석의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최근 박은석이 캐스팅 디렉터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박은석이 작성한 A씨에 대한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박은석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법원은 "직접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박은석은 2017년 연극배우 및 스태프들이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A씨가 캐스팅을 이유로 접근한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A씨는 박은석이 자신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12월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은석은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최근에는 KBS2 '꽃 피면 달 생각하고'에서 왕세자 역으로 특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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