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이동=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팀 동료에게 욕설 및 비하 행위를 했다고 알려진 심석희(서울시청)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진출이 불투명해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 위원장 김성철)는 21일 서울 송파구 연맹 회의실에서 동료 선수들에게 욕설 및 비하 행위를 한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심석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표팀 조 코치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 최민정(성남시청)과 김아랑(고양시청) 등 동료 선수들을 험담했다. 해당 행위는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코치가 언론에 폭로하며 만천하에 드러났다.
마지막 소명 기회를 가진 심석희는 이날 오후 2시 변호인과 연맹에 출석해 "사실대로 성실히 임하고 오겠다"며 짧게 입을 연 후 연맹 회의실로 들어갔다. 이후 약 2시간 40분 뒤 나와서 대기한 취재진들 앞에서는 말을 아낀 채 귀가했다.
위원회는 "(심석희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15조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과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빙상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됐다. 이에 의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심석희와 같이 메시지를 주고 받은 조 코치는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이어 위원회는 "중징계 중 경미한 경우를 적용해 징계를 내렸다. 사적인 공간에서 문자로 나눈 대화다. 대중이 알 수 없었고 언론을 통해 뒤늦게 공개됐다.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미 공론화가 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심석희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일이 내년 1월 24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심석희가 징계에 불응할 경우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재심 요청이 가능하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는 올림픽 엔트리 발표 전인 내년 1월 14일에 열린다. 이외에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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