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경찰관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21)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노엘의 변호인 측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상해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같은 취지가 담긴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또한 피해 경찰관이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24일 피해 경찰관과 사건 현장에 있던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간다.
노엘은 9월 18일 밤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또한 그는 음주 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엘은 "죗값을 달게 받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노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노엘은 지난해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