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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 '무단이탈' 조송화 자유신분선수로 공시
작성 : 2021년 12월 17일(금) 15:42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무단이탈로 IBK기업은행의 계약 해지 처분을 받은 세터 조송화가 자유신분선수가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배구연맹 선수등록규정 제13조(자유신분선수의 등록)에 의거해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자유신분선수가 된 조송화는 KOVO 규정에 따라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입단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3라운드 최종전이 열리는 28일까지 계약을 못한다면 이번 시즌엔 V리그에서 뛸 수 없다.

조송화는 지난달 서남원 감독과 마찰을 빚은 뒤 무단으로 선수단을 이탈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과정에서 서남원 감독과 김사니 감독 대행이 팀을 떠났고 구단은 조송화에 대한 임의해지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조송화가 입장을 바꿔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고 구단은 지난달 26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상벌위원회는 지난 10일 조송화와 구단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 했지만 양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이유로 징계 보류 판단을 내렸다.

결국 구단은 상벌위 보류 결정과 별개로 조송화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을 확실히 했고 13일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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