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법정구속됐던 정일훈은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6일, 정일훈 등 총 8명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 2663만 원과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밀수해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각각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한 케이스당 가담 인원이 2~3명에 그치고 4명 이상 가담 건은 많지 않다. 피고들이 구입한 분량이 1회 흡연량으로 소량이다"라고 했다.
또 정일훈에 대해서는 "흡연 기간이 길고 매수와 판매 기간도 길다. 다만 2019년 대마 매매 및 흡연을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전과가 없는 점, 마약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노력한 점 등이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회에 걸쳐 1억33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정일훈은 징역 2년에 1억3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정일훈은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정일훈은 항소심이 시작된 뒤 총 88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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