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공개한 명단 외에 새로 체납자로 확인된 7016명(개인 4702명, 법인 2314개)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이외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이 포함됐다.
그 중 윤성환도 종합소득세 등 3건으로 총 6억 19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지난 달 열린 항소심에서 "승부 조작을 위해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014년 삼성과 4년 총액 80억 원에 FA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9년에도 두 번째 FA 계약을 체결하며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던 윤성환은 혐의가 밝혀지며 사실상 야구계에서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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