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투표 조작 혐의를 갖는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Mnet 오디션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김 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 김 모 CP(책임프로듀서)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과 김 CP는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갖는다.
이날 검찰은 "김 CP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제작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CP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분들께 상처를 줬다. 막대한 중압감과 압박감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 제작국장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죄송하다"고 반성했다. 또한 "김 CP는 개인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적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건강도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 CP는 2017년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출연진 순위를 조작해 발표하고, 유료 문자투표를 통해 아이돌을 데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시청자를 속여 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부장은 김 CP와 공모해 최종 방영분 11회차의 조작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1심에서 김 CP는 징역 1년,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