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신영 전 아나운서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된 박신영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신영 전 아나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곧바로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이 있다 해도 피고인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된 점만으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박신영의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박신영은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박신영은 사고 이후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며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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