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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은 예비신부' 트루디, 신곡 방송 부적격 판정
작성 : 2021년 11월 30일(화) 09:20

사진=뉴플래닛엔터테인먼트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래퍼 트루디의 신곡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30일 오전 트루디의 소속사 뉴플래닛엔터테인먼트는 “12월 3일 정오 발매되는 트루디의 신곡 ‘LovE yOuRSelF’와 수록곡 ‘OKAY’ 두 곡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타이틀곡인 ‘LovE yOuRSelF’는 가사 중 ‘빛이 베’라는 문장을 비속어로 발음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외에도 욕설, 비속어, 부적절한 표현 등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수록곡 ‘OKAY’ 역시 같은 판정을 받았다.

트루디가 1년 만에 발표하는 신곡 ‘LovE yOuRSelF’는 제목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트루디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곡으로 기존 강렬한 랩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트루디의 음악적 변신과 성장을 느낄 수 있다.

한편 트루디는 최근 결혼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프로야구 kt 위즈 투수 이대은과 2018년부터 공개 열애를 이어왔고, 12월 5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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