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이 내달 첫 재판을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된 박신영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2월 9일로 결정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박신영은 황색 신호에 과속을 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적색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다.
이후 박신영은 자신의 SNS에 "어제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한 박 아나운서는 최근 프리랜서 선언 후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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