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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병역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병역법 개정안 논의
작성 : 2021년 11월 25일(목) 10:41

방탄소년단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이 아시아 가수 최초로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한 가운데 병역법 개정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예술, 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관련 논의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활약으로 대중문화도 병역 특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중문화가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왔다.

개정안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26일 국방위 전체회의로 이어질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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