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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 '서류 미비' 조송화 임의해지 요청 반려
작성 : 2021년 11월 23일(화) 16:26

조송화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IBK기업은행의 조송화에 대한 임의해지 공문을 반려했다.

한국배구연맹은 23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접수한 선수 임의해지 공문을 반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 규약 52조에 따르면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은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사실을 연맹에 통보해야 하고, 총재가 이에 대한 구단의 동의를 확인한 후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임의해지 선수가 된다'고 돼 있다.

연맹은 구단으로부터 접수한 공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가 서면으로 신청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임의해지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돼 공문을 반려시켰다. ​

한편 IBK는 앞서 22일 SNS를 통해 "조송화 이탈 및 서남원 감독 해임과 관련 IBK 배구단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팀을 무단 이탈한 조송화를 KOVO 규정에 따라 22일자로 임의해지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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