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IBK기업은행의 조송화에 대한 임의해지 공문을 반려했다.
한국배구연맹은 23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접수한 선수 임의해지 공문을 반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 규약 52조에 따르면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은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사실을 연맹에 통보해야 하고, 총재가 이에 대한 구단의 동의를 확인한 후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임의해지 선수가 된다'고 돼 있다.
연맹은 구단으로부터 접수한 공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가 서면으로 신청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임의해지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돼 공문을 반려시켰다.
한편 IBK는 앞서 22일 SNS를 통해 "조송화 이탈 및 서남원 감독 해임과 관련 IBK 배구단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팀을 무단 이탈한 조송화를 KOVO 규정에 따라 22일자로 임의해지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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