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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사생활 물의' 정지석에 제재금 500만 원 부과
작성 : 2021년 11월 23일(화) 13:09

정지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사생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정지석에게 제재금 500만 원이 부과됐다.

한국배구연맹(총재 조원태)은 23일 오전 연맹 회의실에서 대한항공 정지석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이에 대해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5항에 의거해 정지석에게 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상벌위원회는 구단이 시즌 개막부터 현재까지 해당 선수의 출전 정지 조치를 취한 점과 선수와 고소인간의 합의 및 정지석 선수가 대외적으로 사과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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