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항고의 뜻을 전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건모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김건모가 과거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김건모가 피해 여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한 뒤, 룸 안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했고, 이는 성폭행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김건모 측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해당 유튜브 채널과 출연진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가세연 측은 A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김건모를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김건모는 줄곧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피의자 신분으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한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건모 측은 지난해 1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로 맞고소했다.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 측은 "김건모는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해서 많은 분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A 씨의 형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선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강용석 변호사, 김건모 / 사진=DB, 티브이데일리 DB
이렇듯 김건모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2년 만에 오명을 벗게 되자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가세연 측은 "피해자 격정토로 '김건모 강간 맞다'"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다. 가세연 측은 고소인 A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항고할 의사를 밝혔다.
고소인 A씨는 무혐의 처분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 조사를 확실히 한 건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제가 몇 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일단 무슨 이유로 불기소를 했는지 들어보고 나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고,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우리가 항고해서 꼭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공식적으로 혐의를 벗게 됐지만, 고소인과 가세연 측이 항고를 예고하면서 해당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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