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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12월 8일·12일 개최…임의탈퇴 제도 폐지
작성 : 2021년 11월 17일(수) 10:41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2021시즌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가 12월 8일과 12월 12일 열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5일 서면 이사회를 통해 2021시즌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대회요강 개정안, 표준선수계약서 및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21시즌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는 12월 8일 오후 7시 1차전, 12월 12일 오후 2시 2차전으로 펼쳐진다. 1차전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인 대전의 홈경기장에서, 2차전은 K리그1 11위팀 홈 경기장에서 벌어진다.

선수교체인원은 3명이고, 22세 이하(U22) 선수가 선발 1명을 포함해 출전선수명단에 2명 이상 등록돼야 한다. U22 선수가 선발에 없을 경우 선수교체인원은 1명 줄어들고, U22 선수가 출전선수명단에 2명 미만일 경우 출전가능한 선수 수(총 18명)에서 1명씩 차감된다. 이는 올 시즌 K리그2 선수교체와 동일한 방식이다. 단, 경기가 연장전에 돌입할 경우 1명을 추가 교체할 수 있다.

승강플레이오프에 돌입하는 팀의 선수단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경기에 출장 가능한 선수 수가 15명(GK 1명 반드시 포함) 이상이면 경기를 실시한다. 출장 가능한 선수 수가 15명 미만이면 다음날 같은 경기장에서 재경기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날 재경기도 불가능할 경우 1차전은 12월 22일, 2차전은 12월 26일로 미룬다.

이 날짜에도 경기 진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으로 인원이 부족한 팀에 0-2 몰수패를 선언한다. 양 팀 모두 확진자 발생으로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맹이 경기일을 재조정하게 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한 프로축구 표준선수계약서와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임의탈퇴 제도가 폐지되고, 구단이 소속 선수의 이적을 추진할 때에는 선수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된 계약서는 2022년도 선수계약부터 전면 사용될 계획이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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