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전 광주FC 단장 기영옥 씨가 아들 기성용(FC서울)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1일 기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지만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연기했다.
기영옥-기성용 부자는 2015-2016년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에 농지 등 10여 개 필지를 수십억 원을 들여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토지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기씨는 갓 작물을 재배할 목적이라고 허위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부지 일대 논과 밭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기씨는 이날 재판에서 기존 부인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인정했다.
기씨 측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아들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첫 재판에서는 주장했으나 이날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증인 신문이 불발돼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연기됐다. 기씨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후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증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 증인 신문을 실시하지 못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6일 진행되는데, 증인 신문 이후 결심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기성용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돈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영국에 있었던 점, 농지 구매에 직접 관여한 다른 정황이 없는 점을 반영해 기성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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