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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리지, 1500만 원 벌금형…여전히 싸늘한 여론 [ST이슈]
작성 : 2021년 10월 28일(목) 13:00

리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음주 교통사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처벌에도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28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 423호 법정에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리지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리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자리했다.

앞서 리지는 지난 5월 18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1%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이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리지는 "평소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해왔는데 저의 말과 행동이 다른 자가당착에 이르러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평생 수치스러울 일이다. 사고를 일으킨 제가 무섭고 이곳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건 더욱 무섭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14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리지는 팬들에게 "실망을 시켜서 너무 미안하다. 나는 사실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후 이날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양소은 판사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상해를 입혔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아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큰 금액의 중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하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한 인터뷰를 통해 리지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만큼 해당 사고를 일으킨 리지의 행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 많은 상황이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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