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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 끝" 낸시랭, 왕진진과 마침내 이혼 마침표 [ST이슈]
작성 : 2021년 10월 01일(금) 17:17

왕진진 낸시랭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와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낸시랭은 개인전을 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계획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왕진진이 나이, 이름, 재산 등을 속이고 홍콩 재벌의 혼외자 아들이라는 거짓 주장을 펼친 것이 드러나면서 세간의 비판을 받았다. 또 왕진진이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징역살이를 한 것과 고(故) 장자연 사건의 편지 위조에 연루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증폭됐다.

당시만 해도 낸시랭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왕진진에 대한 믿음을 표했다. 그러나 낸시랭은 왕진진으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왕진진을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9년 2월까지 왕진진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진진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2019년 3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왕진진은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왕진진의 항소를 기각했다.

왕진진은 횡령, 사기, 상해, 강요, 특수 폭행,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도 갖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6년 선고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은 왕진진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낸시랭 / 사진=MBC 라디오스타


낸시랭은 지난해 12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그간의 심경에 대해 고백한 바 있다. 낸시랭은 "결론적으로는 제가 속은 거지만, 지난 3년 동안 한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안 좋은 건 다 겪은 것 같다. 마치 불행 종합 세트 같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유포 협박, 가정폭행 감금, 등 11개 이상의 혐의를 겪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저도 정신이 많이 힘든 상태였다. 친한 영화사 대표 언니 집에서 하루만 머물기로 했던 게 두 달 반 동안 피신해있었다. 그 시기에 동영상 유포 협박이 터져서 정말 힘들었다"며 "그때 만약에 영화사 대표 언니 집에서 지내지 않았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호소했다.

당시 낸시랭은 왕진진과 이혼 소송 후 사채 빚 8억 원을 떠안았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작품 활동으로 꾸준히 변제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결국은 제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니까 내가 해결하겠다고 결심했다. 작품들도 반응이 좋으니까 끝까지 갚고 싶다"며 "또 전 어렸을 때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국제적인 아티스트가 되고 싶기 때문에 책임지고 변제하고 싶다"며 소신을 드러냈다.

낸시랭의 작품 활동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는 6일부터 서울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신작으로만 구성된 개인전을 개최한다. 개인전에서 낸시랭은 기획부터 완성까지 3년이 걸린,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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