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 중인 댄서 로잘린이 '먹튀'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 여파로 협찬 의혹 등 여러 의혹들이 연이어 터지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로잘린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로잘린은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폭로글로 '먹튀' 의혹에 휘말렸다. A씨는 지난해 로잘린에게 레슨비 290만 원을 지불했으나 로잘린이 유명 아이돌 댄서로 활동하며 바빠졌고, 이 과정에서 A씨 부모와 로잘린 사이에 갈등이 생기며 레슨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로잘린은 이미 A씨의 입시 작품을 창작해 작품비를 환불해 줄 수 없다며 레슨비 50만 원만 환불해주겠다고 했다고. 하지만 A씨는 50만 원도 받지 못했다고 했고, 로잘린은 이미 대관을 해 대관비를 다 날렸다며 대관료도 환불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글이 주목받자 일각에서는 탈세 의혹도 제기했다. 로잘린이 개인교습 형태로 소득을 얻은 만큼, 세금 문제에 대한 의혹이 인 것. 개인 계좌로 290만 원 레슨비를 받은 로잘린이 사업자 등록이나 소득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대관비 해명 역시 의문이 이어졌다. 로잘린이 근무했던 P사 댄스스튜디오 측은 A시의 글에 "입시 레슨 및 대관을 진행하는 학원이 본원이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본원은 학원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따로 레슨을 잡는 형식의 외부 레슨에 연습실을 대관해드리지 않는다. 또한 학원에서 입시 진행시 안무가 선생님이 직접 상담하지 않으시고 학원 내 입시 매니저와 상담 후 수업을 진행하며 그로 인한 대관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댓글을 남겼다. 로잘린의 말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와중에 로잘린이 과거 협찬 받은 제품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지난 2019년 6월 로잘린의 SNS 게시물에 한 PR 대행사는 "연락이 되지 않아 댓글 드린다. 사전 연락도 없으시고 기한도 한참 지나 제품 반납 요청 드린다"며 "제품에 태그 또는 하자가 있을 시 비용 처리 부탁 드린다. 이번 주중으로 모든 처리 부탁 드리며, 이 부분은 사전에 안내된 부분으로 법적 처리가 가능함을 다시 한 번 안내 드린다"고 댓글을 적었다.
이번 의혹으로 이 댓글이 재조명되며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이 새삼 이어지고 있다.
A씨 글을 시작으로, 여러 의혹이 잇따라 터지는 상황. 그러나 이에 대해 로잘린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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