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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이다영 자매, 그리스 이적 확정…FIVB 이적 승인
작성 : 2021년 09월 30일(목) 09:26

이재영-이다영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국제배구연맹(FIVB)이 이재영과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국제이적동의서(ITC)를 직권으로 승인하면서 자매의 그리스 여자배구리그 진출이 확정됐다.

학교 폭력(학폭) 논란으로 2020-2021시즌 후 흥국생명에서 퇴출된 이재영·다영 자매는 국외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한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에서 뛰게 됐다.

그리스 리그는 오는 10월 9일 2021-2022시즌 개막한다.

쌍둥이 자매는 FIVB가 승인한 ITC를 근거로 조만간 그리스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으면 다음 주께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

선수가 국외리그로 진출할 때 필요한 ITC는 원래 선수의 해당 국가배구협회가 승인한다. 그러나 대한민국배구협회는 국내 선수 해외 진출 자격 제한을 명시한 선수 국제 이적에 관한 자체 규정을 들어 쌍둥이 자매의 ITC 발급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배구협회는 선수 국제 이적 규정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협회, 산하 연맹 등 배구 유관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 승부조작, 병역기피,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배구계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자'의 해외 진출의 자격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배구협회는 지난 2월 쌍둥이 자매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자 이들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또 쌍둥이 자매가 국제 이적 자격 제한 조항의 적용 대상이며 학폭과 관련해 배구협회의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FIVB에 강조했다.

쌍둥이 자매의 ITC 발급이 어려워지자 이미 이들과 계약한 그리스 PAOK 구단이 직접 FIVB에 문의해 유권 해석을 부탁했다.

배구협회는 거듭 쌍둥이 자매의 ITC를 발급하지 않고 ITC 발급에 따르는 이적 수수료도 받지 않겠다는 최종 의사를 지난 24일과 28일에 FIVB에 전달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는 연봉의 10%, 대표가 아닌 선수는 5%를 ITC 발급 수수료 성격으로 자국 배구협회에 낸다.

FIVB는 ITC 직권 승인 마감 시한으로 잡은 29일 오후 7시까지 기다린 뒤 쌍둥이 자매의 ITC를 발급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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