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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비아이, 1심 선고 항소 NO…집행유예 확정
작성 : 2021년 09월 23일(목) 12:31

비아이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갖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아이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비아이는 지난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150만 원도 명령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사 측과 비아이는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해당 재판의 경우 항소 기한은 지난 17일까지였다.

앞서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 또한 해지했다.

1심 재판 이후 비아이의 소속사 측은 "비아이는 여전히 이러한 상황으로 대중들과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깊게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처받은 분들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바른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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