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대마초 소지 및 흡연 혐의를 받은 래퍼 킬라그램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성보기)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협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했고,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았다"며 "마지막으로 선고하는 집행유예다.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
킬라그램은 앞서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
당시 킬라그램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자택과 작업실 등에서 대마초 등 증거물이 발견되자 지난해 12월 이태원에서 신원불명의 외국인에게 구매해 일부를 흡입했다고 시인했다.
킬라그램은 마약 투약 혐의가 발각된 후 자신의 SNS에 "법적인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아이들이 보고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만 보고 자라야 하는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물의를 빚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다. 깊이 반성 중이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킬라그램이 과거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징역 1년,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킬라그램 측 변호인은 "킬라그램이 미국에서 자라서 국내에서의 대마의 불법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킬라그램 또한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은 면했지만, 미국 국적인 킬라그램은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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