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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혐의 집행유예 선고→고마움 전한 이하이 '불똥' [ST이슈]
작성 : 2021년 09월 10일(금) 15:46

비아이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10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15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비아이가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고 부모 또한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데다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비아이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안 하겠다. 다신 없을 소중한 사람들이 날 지켜줬고, 나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면서 "다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아이 측 변호인은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마약류에 손댄 적이 없는 사정 등을 깊이 참작해달라.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갓 성년이 된 만 19세 어린 나이였다. 어린 나이에 잘못된 판단으로 본 범행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 또한 해지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아이오케이컴퍼니 최연소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그는 봉사활동과 기부 활동에 나서는 등 자숙 기간을 갖다가 솔로 앨범을 발표해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솔로 앨범 발매 후에는 마약류 구매 혐의로 귀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사과해 또 논란이 됐다.

가수 이하이도 비아이와 관련해 논란을 샀다. 이하이는 9일 진행된 네이버 NOW. 방송에서 이번 새 앨범을 소개하다 수록곡 '구원자'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비아이에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하이는 "인터뷰에서 나를 의리 있는 친구라고 얘기했던데, 그 친구도 굉장히 의리 있는 친구다. 한빈아, 너 덕분에 좋은 뮤직비디오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 고맙다"라고 말했다.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아이에 대한 고마움을 공식석상에서 표현한 게 잘못됐다는 반응이다. 이하이와 비아이는 과거 YG엔터테인먼트에 함께 소속됐던 동갑내기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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